진료비 부당청구 신고 22명 포상… 건보공단, 2억6000만원 지급키로
입력 2013-12-19 01:34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건강검진은 환자가 최소 30만∼40만원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고가 종합검진을 받는 이들은 무료인 일반건강검진(1∼2년에 1회)을 종종 건너뛴다. M의원은 이 점을 노렸다. 일반검진을 놓친 종합검진 환자를 찾아내 마치 일반검진도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이중청구한 것이다.
M의원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00명 넘는 가짜 환자의 건강검진비용 1억8700만원을 챙겼다.
방문일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기관이 돈을 챙기는 고전적 수법이다. T한의원은 병원 방문이 잦은 노인 고객의 특성을 이용해 만 65세 이상 환자의 내원일수를 1명당 3∼5일씩 일괄 연장하는 수법으로 11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Q의원도 환자 방문일과 물리치료 횟수를 늘려 4800만원, Y병원은 응급실에 당직 전문의가 배치된 것처럼 속여 응급의료관리료 4100만원을 부당하게 벌었다.
E·F요양병원은 최근 급증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 열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은 실제 대표가 계약의사를 고용해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다. E·F요양병원은 불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지난 2∼3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11억∼19억원을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냈다.
사무장병원은 이면계약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
E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원무행정을 잘 아는 내부자 A씨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 의사고용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제보해 적발됐다. 내부고발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일반인 신고 500만원)이다.
A씨는 인근 F요양병원까지 함께 제보해 1억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내부 제보가 결정적”이라며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 포상금 1억원을 받아간 경우가 전체 포상 400여건 중 5∼6건 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포상금 2억601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당 청구액은 총 64억205만원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