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이투스 상대 일부 승소
입력 2013-12-19 01:34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학원기업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교육의 광고를 막아 달라’며 이투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투스는 “우리 회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는 30% 줄었다”고 광고했다. 시장 평균 매출이 12% 줄었는데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 광고가 거짓·과장됐고 부당한 비교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수강생 모집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