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12월 19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3-12-19 01:42
이석채(사진) 전 KT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을 19일 오전 10시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스마트몰’ 사업과 ‘사이버MBA’ 사업 등 KT의 각종 투자 사업 추진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그 용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내부 단속 차원에서 전직 임원들에게도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현금이 전직 임원급 인사들의 계좌에 흘러들어갔다는 관련 임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연루된 KT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