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채증 알바한 국정원 직원… 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3-12-19 01:34
흥신소에서 일하며 남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 국정원에 취직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심부름센터 사장의 제안을 받고 불륜 현장 채증(採證) 일을 도왔다. A씨는 국정원에서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쉴 수 있었고 이 시간을 이용해 ‘가욋일’을 한 것이다.
그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심부름센터에서 번 돈은 400여만원이었다. 일당 12만원을 받으며 한 달에 5∼6차례 일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불륜 현장을 촬영한 정황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사실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