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영, 채군 개인정보 요청자로 제 3의 인물 지목

입력 2013-12-19 01:33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 개인정보 요청자로 새로운 인물을 진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구속영장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기각한 데 대해 “부실심사를 통한 부실기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조 전 행정관이 새로 지목한 제3자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교신 내역, 팩스 송수신 기록 등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다만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유출 요청자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언급하는 등 한 차례 거짓 진술한 전력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도 검증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제3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장 기각으로 구속수사를 통해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을 압박한 뒤 사실관계를 입증하려던 검찰 수사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를 찾고, 당사자들을 떼어놔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바꿀 상황을 주지 않으려고 구속수사하겠다는 건데 영장기각 사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다”고 법원에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은 부실수사란 비판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거나 봐줄 이유가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수사팀에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되 질질 끌려 다니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정보 유출 의뢰자나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회피·번복해 왔던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와 가사도우미 이모(61·여)씨를 지난 주말 대질 조사했다. 임씨는 지난 5월 25일쯤 이씨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자신에게 빌려준 돈 650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