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철도파업 불법… 법대로 엄단”

입력 2013-12-19 03:28

철도노조 파업 열흘째인 18일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화물연대가 철도화물 수송을 거부하기로 해 물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도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누차에 걸쳐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은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19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현장에서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6일 영장 청구와 달리 이번에는 현장 파업 주동자가 대상”이라며 “해고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7명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검·경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과 이날 추가로 발부된 실무간부들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꾸려 추적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코레일이 고소한 철도노조 집행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감사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불법행위 가담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직위해제된 인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의왕컨테이너기지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송 차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차량에 대체수송 거부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날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철도화물 수송률이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조합원이 1만20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선언,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3.1% 수준이었다. KTX 운행률은 전날과 같은 88%, 새마을호는 56%,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61.8%였다. 일반 전동열차는 92.2%, ITX-청춘은 63.6%, 화물열차는 46.1%였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대체인력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열차 운행을 추가로 감축하고, 파업 4주차인 오는 31일부터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2.8%다.

의왕=김도영 기자, 김재중 김현길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