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입력 2013-12-19 01:28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 조사과정에서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의 건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50m 이상 건물과 60m이상 철탑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간 공항 중심에서 15㎞ 밖에 있는 장애표시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지난달 헬기 충돌 사고에서도 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1만734개소에 있는 항공장애표시등과 주간표지 관리를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각 지방항공청별로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장애표시등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