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 철회 기간 늘어난다

입력 2013-12-19 01:28

내년 6월부터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받은 날이 아닌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간이 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일 이내에 철회하면 된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사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