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추가 배상 평결 불복… 美 법원에 재심 청구

입력 2013-12-19 01:28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추가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와 재심 및 배상액 감축을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제도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진행된 특허침해 배상금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 달러(3078억원)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에 3억7978만 달러(4066억원)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556억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평결불복법률심리 청구서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이 915 특허로 인한 손해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애플도 배심원단의 평결에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기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만약 배심원 평결이 내년 초 최종 판결로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올해 초 확정된 6억4000만 달러에 지난달 평결 액수를 더한 9억3000만 달러로 우리 돈 1조원에 달하게 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