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3년 한시 적용

입력 2013-12-19 01:28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실패가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말기 유통법안 중 제조사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로 운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도 당초 출고가, 판매량, 매출액, 장려금 등에서 출고가와 장려금 규모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더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시장 상황에 맞춰 재조정할 예정이다. 두 조항을 제외한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 다른 조항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통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