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즈카페] 정년연장 소외된 58년 개띠 은행원의 이유있는 반란
입력 2013-12-19 01:28 수정 2013-12-19 10:02
“퇴직금이 턱없이 낮다.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58년 개띠 은행원들의 ‘반란’에 은행이 한발 물러섰다. 1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58년생 직원 31명 중 본부장급을 제외한 29명은 최근 BS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에게 “준정년 특별퇴직 프로그램의 보상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내용으로 연명(連名) 서한을 보냈다.
부산은행은 만 45세 이상,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단체행동에 나선 58년생들은 부산은행이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규모가 타 은행보다 유난히 미흡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년 연장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컸다.
58년 개띠들이 58세가 되는 2016년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부산은행은 당초 특별퇴직자들에게 월평균 임금의 14개월 몫의 퇴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이들은 성 회장에게 “24개월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직금 구제를 요청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58년생들은 강력한 단체행동을 전개했다. 중견 직원들의 몸부림에 부산은행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은행은 지난 6일 은행 내 전 부서에 “월평균 임금 16.5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지급안을 확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베이비붐 세대의 중심축들은 은행권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도 특별퇴직이 진행됐다. 이들은 30개월 내외 기준으로 3억2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 은행원은 “부러움과 질시를 감내하고 살면서도, 모든 것을 실적으로 평가받는 삶이 즐겁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