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옥탑방 모른척… 전남 건축사 90명 행정처벌
입력 2013-12-19 01:30
전남지역 건축사들이 방 쪼개기와 옥탑방 등 불법 건축을 눈감아주다가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전남도는 18일 “편법 설계를 해준 건축사 61명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최소 45일에서 최장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고 건축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29명은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도내 건축사 310명의 4분의 1이 넘는 90명이 행정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많은 건축사가 행정처벌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150곳을 단속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축사는 통틀어 4명에 불과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19개 시·군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시·군 258곳에서 36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허가 증축에 따른 일조권 및 건폐·용적률 위반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된 것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어 옆집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관리실 등 다른 시설을 불법 건축한 경우다.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면적 100평 중 60평에 건축가능)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불법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127건에 달했다.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건축주가 임대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방과 방 사이에 칸막이를 세운 것이다. 당초 투룸으로 설계했지만 미닫이문을 없애고 중간에 벽을 세워 교묘하게 세입자를 더 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옥상 건축물 벽을 뚫어 창문을 낸 뒤 옥탑방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이밖에 부설주차장과 조경시설 무단훼손도 106건에 달했다.
30여명의 건축사들은 “건축주가 준공검사 이후 맘대로 증·개축한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방 쪼개기와 옥탑방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20%의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