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명희] 한·중 어업공동위 정신 살리자
입력 2013-12-19 01:33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에 이어 10월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공동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조업 마지노선을 공동어로가 가능한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해 이를 위반하는 어선에 대한 우리 해경의 단속권도 자연스럽게 확보된 셈이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7일 서해안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던 목포해경 소속 문모 경사 등 6명은 중국 선원들이 던진 흉기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국 선원이 칼을 던진 행위는 사실상 살인미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과거에는 몽둥이나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저항했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에는 쇠파이프와 칼, 손도끼 등을 쓰는 등 폭력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나포 척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9년 381척에서 2011년에는 534척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만 해도 300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나포될 정도로 중국의 불법어업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지난해와 올해에만 20명 이상의 해경이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받았을 정도로 우리 해경들의 부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선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구속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2명, 올해에도 불과 5명만이 구속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너무 가벼운 조치만 시행되고 있다.
최근 4년간 해경은 공포탄을 포함해 86발의 실탄을 사용했으나 이는 사실상 공포탄과 같은 위협사격용이었을 뿐 이로 인해 불법조업 중국 선원 등이 다친 사례는 지난 4년간 단 1건뿐이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해양경찰청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선 단속 경찰관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단호하고 강한 진압을 망설이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연근해 어장에 잡을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 해안은 극심한 오염과 저인망 어업으로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 반면 우리나라의 EEZ는 어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이런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구가 손상되는 등 어업 허가를 받아 고기잡이를 하는 서해 5도의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다.
또한 우리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관들은 지금도 하루 부식비 6000원, 한 끼 2000원의 식사를 하며 무법천지 바다에서 불법 중국 어선들과 맞서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인이라고 함부로 총기를 겨눌 수는 없지만 어민들의 재산과 해경의 생명을 노리는 칼과 도끼가 날아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최소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에 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한·중 공동 불법어업 단속을 계기로 중국 불법어업 선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검토하고, 총기 등 효과적인 무기를 현장에서 소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한·중 간 신뢰 회복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국회 농해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