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 매도로 치닫는 MBC PD수첩
입력 2013-12-18 20:47 수정 2013-12-19 01:53
주장 자료를 각색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MBC PD수첩이 17일 방송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관련 프로그램은 정도(正道)를 벗어난 기형적인 PD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시청률 제고에 함몰돼 저널리즘의 기본원칙마저 준수하지 않았다.
PD수첩은 이날 ‘목사님 진실은 무엇입니까’라는 5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사실보도가 생명인 방송사에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흥미위주로 왜곡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프로그램은 일반 드라마와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PD수첩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만 부각하며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보도의 중립성을 상실했다.
조 원로목사 관련 사건은 재판중인 사안이다. 선고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PD수첩은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사실만을 부각 또는 축소했다. 어느 경우도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모든 것이 사실인 양 방송했다. 특히 일부 장로와 외부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들의 자료들을 편집기술로 각색하기까지 했다. 증거능력 유무를 다투는 자료들이 다수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여의도순복음교회나 국민문화재단 등의 해명은 묵살됐다.
특히 PD수첩이 조 목사가 불륜에 연루된 것처럼 방송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파리부인’이라는 정모씨 관련 내용은 자작 내지 조작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제3자가 관리하던 조 목사의 여행용가방을 마치 불륜의 증거인 양 내용물을 모두 공개했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또 불륜을 무마하려 주었다는 금품수수 부분도 당시 일부 장로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정씨는 대리인 강모씨와 함께 지난 2004년 이후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내 조 목사와 교회 측에 금품을 요구해 왔다. 그가 편지나 영수증에 자필서명한 한자와 필적이 달라 대필여부도 조사 중이다.
PD수첩은 또 지난 2010년 11월 당시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이른바 ‘최후통첩’도 교묘히 각색했다. 당시 노사는 외부 경영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사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설립자인 조 목사에게 국민일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아닌 조 사장 측에서 부친을 협박하는 자료를 작성한 것처럼 오도했다. 2011년 9월에도 이 사안을 왜곡보도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게다가 신문발전기금 2억원 지원과 관련 국민일보 법인의 문제임에도 조 사장 개인비리처럼 방송을 내보낸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또 국민일보가 지난 13일자 29·31면에 ‘조 목사 비방 일부 장로 회견 대부분 거짓’이라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교회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도한 것과 관련, PD수첩은 인터뷰 형식을 빌려 본지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왜곡했다. 하지만 진상조사 책임을 맡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은 회견에서 이러한 진상조사위의 중간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마디로 사실 확인 소홀은 물론 몰아가기 편집의 흔적이 역력하다.
PD수첩은 방송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했다. 선정적인 내레이션과 흥미 위주의 편집은 언론학자나 방송인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PD저널리즘 폐해로 지적돼 왔다. PD수첩은 더 이상 공영방송 MBC에 황색저널리즘의 오명을 덧칠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