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30억원 송금… 인출책 10명 적발

입력 2013-12-18 15:19

[쿠키 사회]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서 빼낸 돈을 중국 사기조직에 불법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인출총책 홍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홍씨 일당에게 통장을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5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모(32)씨 등 90여명으로부터 입금 받은 30억3000여만원을 인출해 1500여차례에 걸쳐 중국 사기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택시기사나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 일당 10만원씩 주고 통장 모집책 역할을 시켰으며, 송금 대가로 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