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고도관리 정책 일관성 없다

입력 2013-12-18 15:19

[쿠키 사회]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 완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해 건축물의 고도기준안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수립되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은 단기적으로 제주시·서귀포시 구도심과 읍·면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내년에 도시계획(기본·관리·경관고도) 정비 용역을 추진해 도 전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단기적 개선안은 신제주 지역을 제외한 제주시·서귀포시 도시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40%까지 추가 허용키로 했다. 허용 대상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로 한정된다.

읍·면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서귀포시 지역 포함)인 경우 현상공모에 채택된 건축물 고도를 용도지역별 최대 높이에서 30%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장기적 개선안은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도시계획 정비용역을 추진, 제주지역 현실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건축물 고도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물 고도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평면적 개발이 한계에 이른 만큼 도심지역 등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에 대해 수직적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