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승선 경력으로 해기사 면허 발급받은 위조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18 13:58
[쿠키 사회]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위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선박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인 해기사 면허 승선경력 위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제주에 거주하는 A씨(52) 등 8명을 적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선주들과 공모하거나 스스로 승선경력을 위조하는 등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관련기관에 이들의 면허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가자격 해기사(6급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 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경은 “현행 제도적 허점 때문에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면허가 부정 발급되면 해양안전 등 인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전문 브로커 개입여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