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따로 살아도 부모부양땐 기본공제 받아… 전입신고 꼭 해야 무주택자 월세 공제
입력 2013-12-18 02:54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놓고 헷갈릴 때가 많다. 국세청은 17일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실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들 중 부양 사실을 입증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과세대상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의 기부금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직계존속·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다.
학원·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카드로 낸 자녀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렵다. 수령한 보험금의 상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들이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뀐 경우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상담센터(126-2)에서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01X 번호가 010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발급이 가능하다. 또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