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튜닝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3-12-18 01:35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화물 자동차 소유주는 차량의 각종 등(燈)을 튜닝하거나 포장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담보하는 한에서 화물차도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튜닝 대상 확대로 밴형 화물차 적재장치의 불투명한 막이를 유리로 바꾸는 것도 승인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 교환도 승인이 면제돼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튜닝부품 품질과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