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재발 막는다

입력 2013-12-18 01:33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할 때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 출소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시설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주치의 소견을 내세워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임시 출소자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드나들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앞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68·여)씨도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박모(54·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고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올해 5월 재수감될 때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생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