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쿵’ 불법 차선변경 노려… 조폭행세 협박

입력 2013-12-18 01:3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뒤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피해자 등을 협박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김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사고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수입차를 중고로 구입한 뒤 서울 영동대교 북단과 동부간선도로 등지에서 32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주로 차선이 실선인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양보하는 척하다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어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 등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당신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협박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 4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긴 뒤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해 더 높은 등급의 차를 강제로 빌리거나 차량의 비싼 부품을 뜯어내 횡령하는 등의 횡포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 구리의 한 중학교 출신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자신들을 ‘단지파’라고 부르며 조폭처럼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