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 등급 거짓표시 적발땐… 2014년 2월부터 과태료 4배
입력 2013-12-18 01:35
내년 2월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연비가 정부의 규제 기준치보다 낮은 승용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에너지 효율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회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회 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냉방기,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 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에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의 ㎞/ℓ당 8만2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 기준을 2015년까지 17㎞/ℓ로 높이기로 한 상태다. 내년 기준치는 이보다 다소 낮게 설정된다.
만약 2015년에 국내에서 10만대 판매된 차량의 연비가 기준치보다 1㎞/ℓ 낮은 16㎞/ℓ일 경우 이 차량의 제조·수입사는 모두 8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은 2025년부터 23.9㎞/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2020년부터 각각 26.5㎞/ℓ, 20.3㎞/ℓ 이상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