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연간 최대 840만원 지원

입력 2013-12-18 02:33


정부가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60세 정년이 시행되면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60세 정년에 부담감을 드러냈고 노동계는 근로자의 노후 빈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뜩잖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 8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추가 고용 여력이 생길 수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0세 정년 의무화보다는 기업 현실에 맞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016년까지 정년 연장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당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도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그룹 차원의 검토는 있었지만 도입 여부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노총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자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며 반발했다.

선정수 노용택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