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최대 20억으로

입력 2013-12-18 01:33

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당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7개 산업·업종 분야의 핵심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최대 5억원만 내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물류·식품산업 등 7개 산업·업종의 핵심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일부 규제만 빼고 모든 규제 폐지)으로 대폭 손질했다. 우선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을 허용해 폐자원 순환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가공능력·시설기준을 폐지해 쌀 가공산업 진입장벽을 없앴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