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방청객 분노
입력 2013-12-17 16:29
[쿠키 사회] 울산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7일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검사에게 그는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박씨는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는 1시간 동안 의붓딸의 머리, 가슴, 배 등 급소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찼으며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고 지적했다.
법정에는 숨진 이양의 친모와 가족, 이웃이 재판을 지켜봤으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박씨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앞서 일부 성난 방청객들은 박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살인마”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한 딸의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3차례나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박씨를 기소했다. 또 울산 울주경찰서는 딸이 학대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이양의 아버지(46)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