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들과 함께 불법 축산물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17 14:18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관내 시민 및 구·군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축산물 처리 및 유통 업체 2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축산물을 유통시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등 14개 업체, 18명을 적발해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강모(54)씨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HACCP 지정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하거나 HACCP 업체로 지정되었음에도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면서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생닭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기도 했다.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1+’ 등급 한우를 ‘1++’ 등급으로 속여 팔기도 했다.

이밖에도 구·군청에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유관기관과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9명을 합동단속에 참여시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정·불량식품사범들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