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아들에 억대 유학비… 정신 못차린 저축銀

입력 2013-12-17 01:33

‘대주주 아들에게 억대 해외연수비를 지급하고 한도를 1000억원 이상 초과해 대출해주고.’

SBI 등 저축은행들이 각종 비위사실로 금융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BI(구 현대스위스) 1∼4, 현대·경남제일·인천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인 뒤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저축은행 임직원 45명을 문책하고 SBI 4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4억89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BI 1∼4 저축은행은 2012년 6월과 12월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최대 9% 포인트 이상 과다 산정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25개 실제 차주에게 신용공여(대출) 한도를 1103억여원 초과해 대출했다. 특히 SBI 1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직 중이던 대주주 아들에게 네 차례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13일 대주주가 예금주로부터 24억63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유 중인 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SBI 1∼4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차입 목적에 대한 종합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허술한 대출 심사로 지난 3월 말 현재 1024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4억30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SBI 1∼4의 임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중징계 조치를 각각 취했다.

금감원은 현대(구 대영)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임직원 15명을 문책했다. 경남제일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해당 임직원 4명과 1명에 대해 각각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