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채용해 연봉 5000만원 요구 등 ‘사례금 2억원’ 제안한 공무원
입력 2013-12-17 01:3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하철 영상광고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공무원 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2011년 9∼12월 G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현금을 나눠 받았고 자신의 딸의 채용까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강씨에게 딸을 소개시켜 주며 채용을 부탁한 자리에서도 사업 청탁을 받고 180만원 상당의 명품 프라다 가방을 건네받았다. 강씨는 실제 오씨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채용해 지난해 4월까지 급여 1621만원을 지급했다.
오씨는 강씨에게 “총 (사례) 금액은 2억원으로 하되 2억원 안에 딸의 연봉 5000만원을 포함하고 사례금 5000만원은 6개 매장 오픈 후, 나머지 1억원은 추가 매장 확대 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직접 최종 사례비를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은 스마트몰 사업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KT 전 차장 이모(52)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강씨 부탁을 받고 강씨와 거래하던 하청업체에 사무기기 납품을 맡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나 가족 외식비까지 하청업체에 대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D회계법인 회계사 이모씨로부터 외부감사 수주 청탁을 받고 “계약금액의 20%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해 2600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아 챙겼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