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원로목사에 거액 급여 지급 주장은 사실무근” 국민일보, 순복음교회 장로 등 4명 고소
입력 2013-12-17 02:27
국민일보(대표이사 김성기)와 (재)국민문화재단은 16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본보가 거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대진, 김석균, 하상옥 장로(이상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본보와 국민문화재단은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원로목사가 국민일보 발행인 겸 회장에서 물러난 2012년 3월 13일 이후에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로 등은 지난달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조 원로목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일보와 대주주인 (재)국민문화재단이 조 원로목사의 국민일보 회장 퇴임 이후에도 매월 750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상당수 언론에 여과 없이 다뤄졌다.
그러나 기자회견 뒤 진행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서 김 장로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특위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원로목사는 본보 발행인 겸 회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매달 1018만9616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의 모든 직위에서 퇴임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일체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없었다. 진상조사특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들이 제기한 나머지 의혹들도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