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장기화] 檢·警, 주동자 10명 체포영장

입력 2013-12-17 03:27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즉각 검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송찬엽)는 16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와 제주 강정마을 사태 이후 2년 만에 소집됐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은 “철도공사로부터 19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파업 주동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간부 6명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및 소환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등 전국법원도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5개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체포 대상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에도 파업 주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조의 파업이 철도공사가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파업 인원과 시점을 미리 공표했다”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철도노조 내 활동가 그룹인 ‘철도한길 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김모(52)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06년 7월 한길자주회를 결성, 최근까지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학습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김씨와 전 사무국장 전모(46)씨는 이번 철도파업에 참여해 철도공사로부터 고소된 상태다.

정현수 이도경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