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정보 수집 범위 폭넓게 인정” - 野 “한정적으로 해야”… 국정원 개혁특위 팽팽

입력 2013-12-17 01:35


국회에서 16일 열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강화방안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개입의 빌미가 되는 국내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당 측과 안보 수호를 위해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인 임무라고 주장하는 여당 측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우선 국내 보안정보 수집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정원법 제3조에 규정된 국내 보안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5가지다. 여당은 5가지 직무규정에 포함된 권한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대한 좁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참석한 동국대 한희원 법대 교수는 “정치개입 금지의 핵심은 많은 정보를 악용한 정치공작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치개입 금지론 때문에 국가안보 수호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참석한 이광철 법률사무소 창신 변호사는 “국내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북정보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는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정보기능은 경찰 또는 별도의 국내정보부문 정보기관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수사권 이관, 기획조정권한 이관, 의회 통제 강화 등을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요체로 제안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의 해외(북한)·국내 파트 분리, 수사권의 경찰·검찰 등 전문수사기관으로 이관, 기획·조정기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대북심리전 대응은 통일부 등 각 부처로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권지혜 정건희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