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수협서 대출 받을 때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할 필요없다

입력 2013-12-17 01:5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 없이 직접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16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농협과 수협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대출을 받을 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공정위는 산재보험 대상자가 전동스쿠터를 추가 지급받거나 수리할 때 민간업체를 이용해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과 연구기관만 가능했다. 또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인 ‘할랄’, 유대교 전통에 따라 만든 음식을 뜻하는 ‘코셔’도 식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