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3회 빚 독촉’ 금감원 내규 알고보니… “부재중 통화는 채권추심 횟수 해당안돼”

입력 2013-12-17 01:52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많은 연체자가 일부러 추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부재중 통화’가 3번 남겨졌다면, 그날은 전화를 다시 걸 수 없나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하루에 3번 넘게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됩니까?”

대부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1일 최대 3회 독촉’을 골자로 채권추심 내규를 개정했다는 보도(국민일보 12월 9일자 1·6면 참조) 이후 본보에는 많은 문의가 빗발쳤다. 문의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쪽이었다. 채무를 받아내려는 나름의 노력이 금융당국의 지도 방안을 어기는 셈인지, 만일 그렇다면 처벌을 받는지 등이 채권자들의 관심사였다.

이들은 주로 전화통화 시도 자체가 ‘빚 독촉 1일 3회 원칙’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직원들은 “채무자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재중 통화를 3번만 남길 수밖에 없느냐”고 물었다.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아야 하느냐”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부재중 통화’는 채권추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세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 파악,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 수령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시도할 때, 서로 대화가 이뤄져야만 채권추심이 1회 발생한 것으로 세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턱대고 전화를 받지 않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권장하려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인 간 채권거래 역시 금융당국의 빚 독촉 제한 방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해결사’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채권추심 업체가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진통이 있겠지만, 불법 채권추심의 폐해가 큰 만큼 우직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채권추심관련 불법·부당행위가 많았다”며 “이에 대한 채무자의 자기 방어권을 높여주되, 정당한 추심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