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분실한 휴대전화 로밍 요금… 소비자원 “이통사가 50% 배상 책임”
입력 2013-12-17 01:33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요금 폭탄을 맞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 서비스 요금의 50%를 감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6월 해외출장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지만 발신정지 등 피해 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 김씨는 분실 48시간 후에야 일시정지 신청을 했다. 귀국 후 확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600만원이나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상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유심 칩을 도용해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을 안내받지 못했다.
다만 소비분쟁조정위는 김씨가 단말기 추적 방법만 문의하고 48시간 뒤에야 일시정지를 신청한 점을 감안해 이동통신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