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엉망… 줄줄 새는 혈세

입력 2013-12-16 15:51

[쿠키 사회] 전남 구례군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한 집행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운영 실적이 부족한데도 국가보조금을 교부하고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정산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억원의 국고가 손실돼 군의 철저한 보조금 지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군이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월 용방면 일원에 884㎡ 규모의 오이가공공장 건립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A영농조합법인에 국비를 포함해 총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당시 이 업체는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특히 해당 업체 대표는 오이가공공장 등 시설물을 은행권에 근저당권(11억8000만원)을 설정하고, 공장의 운영자금 용도로 7억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A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7억원에 대한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자금 사용에 대한 정산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출자금을 운영목적 외에 부당 사용 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경매물건으로 등재된 후 7억여원에 E업체로 최종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군은 보조금지원 시설물인 오이가공공장에도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보조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

군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해 지난 9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해 환수조치에 나선 상태”라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선 군이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금 상당의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