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 땅 45만㎡ 되찾는다

입력 2013-12-16 10:55 수정 2013-12-16 15:56

[쿠키 사회] 강원도 영월군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땅 찾기 소송전’에서 이겨 45만㎡의 땅을 돌려받게 됐다.

영월군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과 관련,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봉화군은 영월군에게 1963년 1월 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봉화군이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월군은 현재 봉화군이 소유하고 있는 영월군 상동읍 천평·덕구리 일대 8필지 45만5846㎡의 땅을 돌려받는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원에 이른다.

영월군에 따르면 이 땅은 당초 봉화군 춘양면에 속해 있었지만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월군 상동읍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봉화군이 갖고 있다. 군은 봉화군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전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해당 토지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최근 상동읍 천평리 일원에 온천 및 산악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8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봉화군은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난달 국가기록원에서 1963년 자료인 ‘행정구역 개편 덕구리·천평리 사무인계 인수서’를 발견했다”면서 “문서는 인계자로 ‘봉화군수 이태수’, 인수자는 ‘영월군수 김병규’로 각각 서명과 도장이 찍혀있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영월=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