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그린푸드존·아동보호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운영
입력 2013-12-16 01:35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이 내년에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시범운영된다.
교육부는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안전지역은 구역 내 CCTV를 설치해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아동보호구역’(복지부), 불량 식품의 조리·판매 단속이 이뤄지는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식약처), 차량의 속도제한 등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경찰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나 위험물질 배출시설의 운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현재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안전구역을 하나로 통합한 개념이다.
교육부는 4개 구역을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끝에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