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남도, 연탄 쿠폰 14억 어치 읍·면·동 전달 外
입력 2013-12-16 01:46
연탄 쿠폰 14억 어치 읍·면·동 전달
전남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연탄 교환용 쿠폰 8000여 장(14억원 상당)을 각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은 지난 10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79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6만9000원의 쿠폰을 지급했다. 특히 1차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527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쿠폰을 받은 대상자는 내년 4월까지 안내서에 표기된 연탄 거래처에 신청을 하면 배달 받을 수 있다.
농수산업 시설 운영자금 장기 저리 융자
전남도는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지원은 500억원 규모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1억원까지,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 1%의 초저금리로 2년이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