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대상 성폭행범 강력 처벌 미적대는 국회
입력 2013-12-16 01:27
2008년 만취상태로 초등학생인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하고 신체 기능 일부를 훼손시킨 조두순 사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집안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던 나주 성폭행 사건. 채 피지도 않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에 온 나라가 공분했던 게 1년여 전이다.
이들 사건 이후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에 대한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 최저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8년 5718건에서 지난해 8874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저질렀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은 42%에 달한다.
성인도 그럴진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그런데도 이들의 인생을 파괴한 짐승 같은 성범죄자들의 절반가량은 풀려나 세상을 버젓이 활보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더구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가해자가 풀려났을 때 피해 아동·청소년이 겪는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재범 비율은 지난해 45%에 달한다.
범죄를 막는 길은 강력한 처벌뿐이다. 미국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을 내리고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 1000년을 선고한다.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해선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국회 법사위는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의원들이 미적거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꽃들이 야수의 손에 꺾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내 자식이 희생자일 경우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생각한다면 답은 명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