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신규 해녀 가입 조건 완화한다
입력 2013-12-15 15:17
[쿠키 사회] 제주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제주해녀의 맥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규해녀 가입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신규 해녀의 진입을 허용하는 어촌계에 대해 가입금 일부 지원 및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해녀 신규가입 조건 등을 ‘자치규약’에 명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현행 어촌계원 자격완화를 위해 준어촌계원 권리를 명시한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해녀 수는 4574명으로, 이중 70세 이상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