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SK인천석유화학 3000억 감면세금 세무조사로 징수키로
입력 2013-12-15 15:02
[쿠키 사회]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증설 승인 등 인·허가 관련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SK인천석유화학㈜이 기업분할 과정에서 면제받은 3000억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이 적정했는지를 따지기위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SK이노베이션㈜와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 11월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부채 및 사업내용 등이 적격분할을 인정할 정도로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3000억원 규모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는 당시 기업 신설이 현행법에 따른 ‘적격분할’이라는 이유로 관할 서구에 면제 신청을 했으며, 인천 서구는 이를 수용해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시는 SK이노베이션㈜이 SK인천석유화학㈜에 넘겨준 토지 및 자산을 ‘적격 분할’로 인정받아 서구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래대로 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추징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