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전남도 농림사업자금 500억원 장기 저리 융자

입력 2013-12-15 15:00

[쿠키 사회] 전남도는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지원은 500억원 규모이며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은 1억원까지,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 1%의 초저금리로 2년이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