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38만대분 1864억원 납세고지

입력 2013-12-15 14:58

[쿠키 사회] 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38만대의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186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기간 만큼만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138만대 중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4만대로 가장 많았으며 승합차 1만대,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이 3만대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0만5906대), 송파구(10만1048대), 서초구(7만9318대) 순으로 많았다. 부과액 역시 강남구(172억원)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143억원)와 서초구(125억원)가 뒤를 이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함께 노인층 등을 위해서는 전화로 낼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