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서 팔면 10% 이익난다"며 130억여원 챙긴 간 큰 부부 7년만에 검거
입력 2013-12-15 14:58
[쿠키 사회] 인천계양경찰서는 15일 금을 싸게 사서 금 공장에 넘기는 방법으로 이익금 10%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3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씨의 부인 김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의 한 커피숍에서 민모(48·여)씨 등 21명에게 “을지로에서 금을 싸게 사서 금 공장에 넘기면 이익금이 10%가량 된다”고 속여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은 금은방을 운영하고 남편은 귀금속 중개상(일명 나까마)를 운영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거액을 챙겨 달아난 뒤 7년간 도피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