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뒤 신경마비 …법원 "의료상 과실, 배상하라"
입력 2013-12-15 14:57
[쿠키 사회] 부산지법 민사합의8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수술 후 한쪽 발목과 발등의 신경이 마비된 A씨(49)가 부산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던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모 병원에서 ‘염증을 동반한 다리 정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정맥류 발거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발목과 발등에 감각 이상을 느낀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 총비골신경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신경이식술을 받았지만 ‘완전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총비골신경이 완전마비 되는 경우는 0.003∼0.13%에 불과해 원고의 증상이 하지정맥류 수술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의료상 과실로 추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원고에게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의 비율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