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의혹’ 정보 유출… 조오영·조이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12-14 02:28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개인정보 불법 조회·유출에 가담한 조오영(54)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11일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구청 ‘OK 민원센터’ 팀장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이어 조 전 행정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전송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및 통신기록,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이 직무와 무관하게 채군 가족에 관한 정보를 불법 조회·열람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을 4차례, 조 국장은 2차례 각각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인물로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 국장에게는 아직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이 실제 자신에게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면서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한 인물을 은폐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조 전 행정관은 제3의 인물이 정보 유출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지만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전 행정관을 구속하려 하는 데는 압박 강도를 높여 그의 ‘입’을 열게 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두 사람의 이메일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확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대검 연구관 1명을 수사팀에 추가로 투입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