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3-12-14 02:2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3일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이 지난 9월 30일 조 회장과 ㈜효성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74일 만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국외재산도피는 일단 혐의 내용에서 빠졌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의 대출금을 손실이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지급보증을 선 효성에게 대신 변제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범죄 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금융조세조사부 부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심장 부정맥 증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재계 26위인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거액을 탈세하고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효성그룹 측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상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