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주요 내용] 병원 경영난 해소 위해 자회사 허용·부대사업 확대

입력 2013-12-14 01:35


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와 교육 서비스산업 육성이 포인트다.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허용하고, 교육 분야의 국제화를 꾀했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등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도 담았다.

◇의료법인 수익 부대사업 확대=의료법인은 지금까지 자회사를 만들 수 없었다. 또 본사업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좁았다. 그러나 앞으로 자회사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부대사업 범위도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개발, 건강보조식품 개발·판매 등으로 다양화된다. 자회사에는 외부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할 수도 있게 된다. 자회사 수익을 병원에 배당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대주주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모법인의 출자비율 30% 제한, 친인척 참여 배제, 고유 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방화벽이 설치된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병원의 퇴로를 열어줬다. 2002년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로 법인약국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1일 3교대가 가능해져 휴일과 심야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동네 약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사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로 범위를 제한했다.

◇국내 영어캠프 활성화·고령자 고용 확대=정부는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일선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외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의 합작으로 국내에 외국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 영리법인인 제주국제학교는 학교 운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에서 투자 성과를 올려도 자국으로 수익을 이동시킬 수 없어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 가능 업종을 현행 32개에서 제조업 등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도 기존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 등으로 넓혔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정부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도권 서부외곽지역의 제철소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광역 열배관망에 모아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난방용수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관 매설 등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 공장에서 쓰고 남은 열에너지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산업단지 공장 증설 투자 등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조3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허가를 해주면서 법에 없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시장·군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나 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