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탈주 서울대공원 “이중 잠금장치 없었다”
입력 2013-12-14 01:27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공원 측은 근무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노모(56)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54)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물사 출입 시 이중 시건장치 사용 철저’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전시장에는 내부방사장 출입문을 제외한 사육사 통로, 격리문 손잡이,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모두에 이중 잠금장치는 없었다.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방치한 동물원장 외에 사고 당일 당직과장을 맡은 김모(55) 동물기획과장 등은 순회점검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대공원에서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3)가 방사장에서 나와 사육사 심모(52)씨의 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