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 협의제’ 도입… 중요사건은 부장·차장 검사가 직접 수사

입력 2013-12-14 03:27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사건 수사에 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수사 방식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5∼7명으로 구성된 ‘수사협의회’에서 법리 및 증거 판단, 기소·불기소 여부, 신병 처리 결정 등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팀의 내부 보고·결재 등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돼 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등 일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국정원 수사 내홍 사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차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 재판에서는 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 중간간부들이 후배 검사의 지도·감독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수사와 공판 실무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지검의 이번 개편은 김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일선청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수사 역량 강화’ ‘중간간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